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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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두 번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유임’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임’은 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일을 의미하며, 주로 인사 개편 시 자주 등장한다.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유임’이 임기와 상관없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연임’은 어떤 직책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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