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불법 의료 행위, 의사 인력 부족이 불러온 문제” 주장
공공의과대학 설립·의대 정원 확대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 반대를 집단행동 돌입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사 인력 부족이 일으키는 병원 현장의 불법의료 실태를 고발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과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의료 실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다. 의료기관의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인력이 담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불법 의료 행위는 절대적인 의사 인력 부족이 불러온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의사 수는 1000명당 약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행동은 현장의 불법의료와 환자 안전 위협 실태를 외면하는 일이다. 결국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의료로 인해 가장 피해 받는 것은 환자, 곧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우수한 의사 인력을 배출해 지역 의료 취약지에 의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료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천주영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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